다음은 [인간대상 연구] 심의면제 가능한 경우를 점검합니다.
1. 인간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합니까?
< 인간대상 연구의 범위 >
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②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③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합니까?
3.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입니까?
4.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입니까?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입니까? (해당되는 경우 [#6]으로 이동)
6. 취약한 환경의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입니까?
※취약한 환경의 시험대상자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연구대상자
(예)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회사의 직원, 군인 등,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집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별지 제6호 서식]심의면제 신청서식(인간대상연구)를 다운로드 하여 해당 파일 9p의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