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교는 격월 1회(짝수 월) 정규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 등)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심의 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접수 후, 위원회 간사가 행정의견을 회신함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생명윤리교육을 이수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2. 질병관리본부 나라배움터 /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SPEC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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