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의

신규연구 심의신청 안내

인간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교는 격월 1회(짝수 월) 정규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 등)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신청방법

심의 종류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접수 후, 위원회 간사가 행정의견을 회신함

연구자 숙지사항(필독)

  • 1모든 연구진(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은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 2서류제출 마감시점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 차수 심의과제로 접수됨
  • 3연구개시는 위원회 승인 이후 가능하며, 심의접수 후 승인까지 약 1개월 소요되므로 심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시 예정일을 정해야 함
  • 4본교 소속 교원이 교외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정규심의 일정 이외에 급행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료가 발생함
  • 5[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는 예시문구를 참고하여 법적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 실제 연구에 사용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 상 문제가 없다면 양식 변경 가능
    - 동의능력이 불완전한 사람(만18세 미만 미성년자 포함)을 연구대상자로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 필요
    -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서면동의 면제 신청하려는 경우 위원회로 이메일 문의요망
  • 6[연구계획서]와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 후 제출해야 함
  • 7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 
  • 8서명/날인은 아래 방법 중 택일
    - 서명/날인한 페이지는 작성 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 첨부
    - 전자서명을 한글파일에 첨부
    - 한글파일은 이메일 제출, 서명/날인본은 직접 제출(행정관 301호 연구진흥팀)
  • 9대학원생 학위논문 : 대학원생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설정하고,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생명윤리교육 web

최근 2년 이내의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생명윤리교육을 이수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2. 질병관리본부 나라배움터 /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SPEC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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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심의 신청서식(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