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인간대상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인간대상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저를 포함하는 연구는 대상에서 제외)
2. 대면을 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불특정다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단,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없음
3.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연구로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체유래물연구의 위원회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다.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다만, 이 경우 연구자 또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사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심의면제 신청서-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대상]를 다운로드 하여 해당 파일 10p의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심의 면제 확인까지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 심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시어 연구시작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